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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4.01.02

무급휴직으로 인한 퇴직금dc형 불입 금액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근로자분이 2개월을 무급휴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급휴직한 기간에도 퇴직금을 불입해야 하나요..?

만약 불입해야 한다면 매월 1/12로 불입하고 있었는데

무급휴직한 기간에는 얼마로 불입해야 하나요..??

임금총액/12-휴직한개월수 이렇게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위 계산 방법대로 계산을 한다면 이미 1/12씩 적립하고 있었는데,,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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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총액/12로 불입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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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퇴직연금을 불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나는 금액이 있다면 다음 적립시 추가적립을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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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한,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이기에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에도 퇴직급여 부담금이 납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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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직(휴업)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출식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휴업기간(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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