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정비업체 입니다. 차랑정비후 출근전 세벽에 일이잡혔다해서 선출고해줬는데 이후 전화도 받지않고 가끔 문자로 준다준다하면서 연락이없습니다(2023.10.05건)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돈을받을수 있을까요?
당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사안이 명백하고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