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비 미결재차량은 어떤절차로 받을수 있나요?
정비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수리후 차주분의 부탁으로 이른아침에 차부터 출고를 먼저 해줬는데 당일 입금해준다더니 결재를 안해주네요. 전화하면 받지도않고 곧연락드리겠다는 문자만 옵니다. 이럴땐 어떤절차로 돈을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계산서발행도 원해서 계산서발행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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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을 해보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리비를 받기 전까지는 출고를 하여서는 안되었으나, 출고를 한 이상 지급명령이나 기타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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