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 징용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배상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및 기업의 배상 책임 인정 거부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최종 판결했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기 않고 이미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으나 일본 기업의 직접 참여, 사과 및 배상금 출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 당사자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일부 피해자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배상 집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에 IT 용역비로 지급될 예정이던 자금을 채권 형태로 압류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본 기업 소유 국내 재산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직접 배상금 지급 판결로, 새로운 집행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 및 정부는 배상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