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강제징용 과 국제법 우선 원칙
한국 대법원에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
데
그동안 일본과의 조약등에서 이미 해결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거 아닌간요?
일본과의 조약이 우선이고 대법원판결이 후순위일것 같은
데요.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의 가해 기업으로부터는 아직 보배상을 받지 못했지
만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두차례 보상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이문제가 아리송해서 질문드려봅니다.
국제법 우선이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국제법이 국내법에 우선하는지는 각국의 입법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국내법과 동등하거나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보다 우위에 두고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헌법을 봅시다ㅡ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조약을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도 국내법과 같은 한일협정 조약에 의거해서 판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본측 주장은 이미 한일협정으로 일제시대 배상은 완료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한일양국간 배상은 마무리되었지만 개인의 개별기업에 대한 배상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해석해버린것입니다.
즉 조약을 지키되 해석을 달리해서 판결한 것이지요. 어느 해석이 옳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일협약 2조
양국은 두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라고 명시되있습니다. 또 일본은 당시 어마어마한 달라를 우리나라에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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