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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영양163
시크한영양16319.06.02

개인사업자상태인데 법인으로 전환하는게 절세가 될까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절세방법으로 법인전환을 언급하시더라구요.

소득이 조금 있다보니 세금내야할 돈도 제법되는데 따로 준비해놓지도 않아 걱정인데,
제가 궁금한건 법인을 만들때 혼자서도 가능한건지요?

또한 개인사업자일때보다 세금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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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수 있어, 대표이사 및 주주를 1인으로 하여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세율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나, 법인 잉여금을 개인으로 이전할경우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후 가능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등,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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