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수 있어, 대표이사 및 주주를 1인으로 하여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세율은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편이나, 법인 잉여금을 개인으로 이전할경우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후 가능하므로, 자세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나 배당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등,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