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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치와와275
예쁜치와와27519.07.30

공동명의 아파트 협의이혼 재산분할 관련

아파트는 결혼 훨씬 이전에 제가 분양을 받아 분양 계약금, 중도금, 인테리어 확장비, 잔금을 치러 소유하게 된 것으로, 결혼 시점에 아내가 요구해 공동명의로 입주 계약 후 현재까지 약 4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분양가 3억원인 아파트에 1억 잔금은 제가 부담 했으며, 2억은 은행 대출로 그간 제가 이자 부담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아내가 7,000만원의 대출금을 상환해 현재 대출금은 1억 3천만원, 원리금 상환은 제가 작년부터 매 달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가격이 상승해 현재 공시지가 약 4억원 정도로, 매매 시 애초 분양가 대비 1억원정도의 차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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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볼때 질문자 55%, 아내45% 가 적당한 재산분할비율로 보입니다.

    4억-1억3천=2억7천

    2억7천×45%=12,150,000원

    1억2천1백5십만원을 아내에게 주고 등기명의이전 받아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목돈을 주기쉽지않죠.

    분할로도 쉽지않죠.

    일단 명의를 두고있다가 돈을 모아서 주던가 서로 방법을 찾아서 재산분할 해야합니다.

    법적으로는 위 금액이 맞습니다.(재판 현재하면 위와 같이 판결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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