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20.08.09

천장에서 빗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 비용처리는 누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빌라에 거주 중에 (탑층이 아닌 중간층,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중) 요즘 많이 내린 비로 거실천장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요즘 갑자기 발생한 누수라서 비로 인한 누수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윗집 세대에서는 누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세대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누수탐지비용이나 수리비용은 해당 세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탐지비용과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에서 탐지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인이 공용부분 원인이라면 세대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부터 확인해 보시고 윗집이 원인이라면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쪽으로도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누수가 누구의 책임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윗집 세대의 책임으로 보이시는 경우, 소송제기하셔서 감정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