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탐지비용과 수리 비용의 부담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에서 탐지 및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원인이 공용부분 원인이라면 세대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부터 확인해 보시고 윗집이 원인이라면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쪽으로도 보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