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에 해당 합니까?
1. 근린주택 1채가 있는 상태 입니다.
2. 이 상태에서 일반주택(아파트 등)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 입니까? 아니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까?
3. 1의 상태에서 오피스텔 구입시도 2번 상태와 동일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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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주택은 일부분이 주택입니다.
1. 2주택이 됩니다.
2.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후에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그때부터 주택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주택(=겸용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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