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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앵무새241
1. 근린주택 1채가 있는 상태 입니다.
2. 이 상태에서 일반주택(아파트 등)을 구입하면 1가구 2주택 입니까? 아니면 1가구 1주택에 해당됩니까?
3. 1의 상태에서 오피스텔 구입시도 2번 상태와 동일시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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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주택은 일부분이 주택입니다.
1. 2주택이 됩니다.
2.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닙니다. 취득후에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그때부터 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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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주택(=겸용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 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 구매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조정지역인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