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게 되지만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027년12월 까지 세금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기존 소형 주택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제도가 있으니 해당이 될 경우 1주택자가 될 수도 있으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