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건물 증여시 수증자가 사업자가 아닐경우
임대업 영위를 위한 건물 분양권 취득중 잔금을 치르지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할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수증자가 사업자가 아닐경우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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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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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해당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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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구매 당시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