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영위를 위한 건물 분양권 취득중 잔금을 치르지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증여할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알고있는데 수증자가 사업자가 아닐경우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중에 해당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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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증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구매 당시 부가세를 공제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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