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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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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도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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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거래는 세법에서 증여로 볼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햐 합니다. 거래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가족간 거래는 시가보다30%이상 낮게 매매하거나 시가와 3억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는게 일반적이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격이 시가의 30%이하 최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매수자금의 출처 및 소명이 가능한 자료들이 필요하며 자금상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금과 잔금지급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인 반대급부 즉 타인과 매매하는것처럼 대금을 지급한다면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