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신청을 했을 때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한 경우
사회 초년생으로 편리한 연말 정산에 60세 미만, 부모 중 한 분을 부양 가족으로 등록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고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내용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가족의 지출까지 포함된 상태입니다.
1.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까요?(1월 22일 제출한 상태입니다)
2. 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얻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수정을 하는 과정은 번거로운 작업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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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 처리 할 때 그 부양가족이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회사 쪽에서 처리를 할 때 그 부양가족을 넣어서 마무리를 지었다면,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금 번거롭다고 느껴질 순 있습니다. 회사 쪽에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바로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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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오류가 있다면 이번 5월에 해당 인적공제 자료를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대상을 반영하여 공제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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