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을 두고
실제로는 1인인 가구입니다.
이경우 인적공제 대상 맞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준비해야할 서류나 인적공제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하고 싶은데 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