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등록상과 실제 부양가족이 다른경우 인적공제에 해당하나요?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을 두고
실제로는 1인인 가구입니다.
이경우 인적공제 대상 맞나요?
불이익은 없나요? 준비해야할 서류나 인적공제 범위 내에서 연말정산에 유리하게 하고 싶은데 고수님들 답변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인적공제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