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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논178
고결한게논17823.10.25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후 신용불량이되었어요!

6개월전에 무주택자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계약을 했으나 신용에문제가 생겨서 계약해지를 하려했는데 잘안해주네요

신용불량자라 대출이안되어 계약을 유지할수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또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있는 사람이 저대신 조합원으로 이전 승계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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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원 계약해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에는 조합원이 자유롭게 탈퇴할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은 업무대행비 등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2.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후에는 조합원이 탈퇴할수 없으며 계약해제를 청구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사업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사업의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합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

    3) 조합이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4) 조합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5)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승인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과 현저히 다른경우

    6) 기타 법률상 계약해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계약해제를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조합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4. 분담금 반환시에는 업무대행비, 토지매입비, 건축비등을 공제할수 있으며 공제 비율은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되어 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과 협의하여 분담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니, 조합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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