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특허등 산업재산권은 독립의 원칙상 각국에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해당 국가에서 보호의 효력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등의 등록 요건으로 선출원주의 즉 동일발명에 대해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하여 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 출원에는 시간, 언어, 지역적 괴리로 인한 출원 시간 지체로 최선 발명자가 실제로 보호를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권에 관한 파리조약, PCT 국제특허출원,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의 제도를 두어 해외 국가 간 출원시 절차의 편의성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