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상태여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36개월(최대60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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