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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쥬스
사과쥬스23.10.04

개인사업자 개인회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는데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사업장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빚도 늘어나고 대출이자도 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릴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가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알게 됬는데

많이 검색하고 알아보기는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혹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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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려운상태여야 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경우, 36개월(최대60개월)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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