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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쿠냐267
조신한비쿠냐26723.02.06

가족의 사업자를 대신 가지고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가족의 사정상 아버지의 개인사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까 했었는데.


가족에게 빌려준 사업자가 문제가 될 것같아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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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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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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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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