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사업자를 대신 가지고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가족의 사정상 아버지의 개인사업자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영악화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까 했었는데.
가족에게 빌려준 사업자가 문제가 될 것같아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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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하거나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는 등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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