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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황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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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재계약전에 질문이있습니다ㅠㅠ

2018년 10월 3일날 60개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곧 만료일이되어 재연장할지 물어보시는데 문제는 1층가게인데 옥상에서 물이새서, 비오는날마다 가게 천장에서 물이 새고있는 상태입니다. 3년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공사할 생각이다라고만 말씀하시고, 아직까지도 보수공사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시 임대료도 올린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재연장을 원하지만 공사를 안해줄 경우 힘들거같아서요

이전부터 물이 새는 사진과, 피해받았던 사진, 그리고 문자로 보냈던 내역도 있어서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어떤것일지 궁금합니다ㅠㅠ 상담 받아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특히 누수의 경우는 임대인에게 수리요청을 하고 이에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에서는 월세인상은 환산보증금 이내 상가임대차라면 10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재계약과 하자보수는 별도의 개념으로 각각을 협의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로 인해 계약을 하지 않을지, 계약을 한다면 월세를 인상하되 특약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수리를 해준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전에 천장누수공사를 해주지않는다면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어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