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가 3개월전부터 비워달라고 말을 했는데 들은적없다고 암묵적 갱신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상가를 세주고있고 매출에서 일정부분 %로 떼서 한달 임대료를 받고있습니다.
세입자는 1년 계약단위였고 2월 말까지 계약기간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가게를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겹쳐 일부러 1년만 세입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식기,인테리어 모두 저희가 구매한것입니다.
세입자구매 XXX
그래서 처음계약때부터 세입자들도 1년만하고 나가는걸로 알고있었고 3개월전부터 2월말까지 계약이지만 3월말까지만 하고 정리해달라고했습니다.
따로 문자로 얘기하진않았고 직접 대화로 얘기했습니다.
그때당시엔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그이후로도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안하고있었는데
이제와서 그런말 들은적없다 당연히 지났으니 묵시적갱신이다 .
나가게할거면 권리금을 달라고합니다.
저희가 인테리어했고 저희가 식기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꾸준히말했고 그땐 알았다고 하시고 왜그러시냐 계속하고싶으시면 그럼 수수료율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던가해라 하니 기간이지났으니 재계약서 못쓴다고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즉,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어 묵시적 갱신이 발생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계정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상임 법 제15조)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상임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임차인과 임대인 양당사자간에 합의하여 1년의 임대차계약후 재 갱신을 할수 없다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이사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이 거절 할 수 있는 경우는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 억울하시겠어요.. 일단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로만 따지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놓으신게 없으셔서
어렵습니다. 처음 최초 계약하실때 특약사항에 1년만한다라는 내용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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