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관이 뭐라고 말하냐는 취지의 질문으로 해석되며, 경찰관은 일정조율을 위하여 연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일정조율을 말합니다.
2. 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경찰관이 별도 요청하지 않는 한 혼자서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