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이 상표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특정 단어 ex)아메스토어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은 안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아메스토어란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시 상표권과 같은 권리주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단어가 저작권이 될 수 있을지가 먼저 의문이네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우리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물총새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가사, 저작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보호는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작물은 자연발생적인 권리로서 창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 창작시점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지,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상표권과 같이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도의 지적재산권으로 각 각 보호가 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작물로 인정되는경우라고 하여도 (저작권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으로 보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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