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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물총새261
영특한물총새26124.03.20

저작권 등록이 상표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특정 단어 ex)아메스토어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면 (상표권 등록은 안되어 있다는 가정입니다.)

아메스토어란 단어를 상품명에 사용시 상표권과 같은 권리주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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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단어가 저작권이 될 수 있을지가 먼저 의문이네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우리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물총새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가사, 저작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보호는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작물은 자연발생적인 권리로서 창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 창작시점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지,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상표권과 같이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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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과 상표권은 별도의 지적재산권으로 각 각 보호가 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작물로 인정되는경우라고 하여도 (저작권 등록이 효력발생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으로 보호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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