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단어가 저작권이 될 수 있을지가 먼저 의문이네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우리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은 예시하고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물총새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저작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가사, 저작물이라 한다 하더라도 저작물의 보호는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저작물은 자연발생적인 권리로서 창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그 창작시점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지,
저작물을 등록하는 것이 상표권과 같이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