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내년 1월 초인데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생각하고있다고 만나자고 하시곤 연락이 없습니다.
만기가 2개월도 남지않아서 묵시적연장으로 될꺼같은데 이경우에 혹시 연장하지않고 이사갈수 있을까요?ㅠㅠ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묵시적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경우 , 2개월 이전에 사전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더이상 전세 연기를 하지 않으려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혹은 서면을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나 대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나, 녹취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꼭 사전에 의사를 표현해두어야 이후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