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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뱀209
세심한뱀20924.04.09

집 연장할때 집주인에게 몇개월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갈 집을 못 찾고 있어요.

계속 없으면 이 집에서 살아야하는데 ....지금 계약만료가 6개월 좀 넘게 남아있어요.

제가 이사간다고 미리 통보 안하면

재연장 하는걸로 되는건가요?

집을 구하고 나서 좀 늦게

이사간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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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임대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질문자님도 별도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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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 통지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니 기다리거나 만기일에 퇴거를 하려면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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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 사이에 통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등으로 남겨 놓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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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갈 집을 못 찾고 있어요.

    계속 없으면 이 집에서 살아야하는데 ....지금 계약만료가 6개월 좀 넘게 남아있어요.

    제가 이사간다고 미리 통보 안하면

    재연장 하는걸로 되는건가요?

    집을 구하고 나서 좀 늦게

    이사간다고 해도 되는건가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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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미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음집을 미리 얻지마시고 집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날자에 맞게 얻으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임대인이 만기에 주면 괜찮은데 보통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빼줍니다

    먼저얻어 버리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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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닙니다.

    즉, 임대인 쪽에서 말이 없다면 별도로 알리지 않으셔도 계약 종료일 2개월전이 경과하면 자동 연장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계약 종료를 통지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세입자를 새로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통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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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려고 하시거나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사갈 집을 찾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집주인과 상의하여 계약 연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므로 집주인과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고, 새로운 집을 아직 찾지 못했다면, 미리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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