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종료 여부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닙니다.
즉, 임대인 쪽에서 말이 없다면 별도로 알리지 않으셔도 계약 종료일 2개월전이 경과하면 자동 연장되고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계약 종료를 통지하실 수 있으며 (임대인에 도달해야 합니다.)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대인도 세입자를 새로 받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여유있게 통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