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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출석이사 공증위임장 문의

임원변경등기 공증위임장에 출석이사들은 날인을 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고 취임만 하면 날인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의사록은 인감말고 아무 도장을 찍거나 싸인을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상법상 이사 선임 등기 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한 경우, 공증을 받을 때 “출석한 이사(또는 주주)”의 서명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즉, 회의에 ‘출석한 자’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주주만 날인 대상입니다.

      출석하지 않고 ‘신규 취임만’ 하는 이사는 “출석자”가 아니므로 공증위임장에 날인하지 않으나 취임 확인서 등은 작성이 필요해보입니다.

    1.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에는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록에 날인은 ‘서명 또는 인영’이면 유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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