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만료건으로 변경등기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작성시
모든 주주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두분만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