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작성시 주주에 관하여
임원 임기만료건으로 변경등기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작성시
모든 주주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두분만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주주의 진정한 의사임을 증명하고자 주주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