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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반달곰258
조용한반달곰25822.03.23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작성시 주주에 관하여

임원 임기만료건으로 변경등기 서류준비중에 있습니다.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작성시

모든 주주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두분만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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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가 현실적인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업등기규칙 제128조제1항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①서면결의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하는 것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및 해당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서면결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②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서에 각 주주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서면결의 등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면결의 등이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첨부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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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주주의 진정한 의사임을 증명하고자 주주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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