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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멧새84
철저한멧새8421.02.12

연말정산시 전통시장혜택이 더 있나요?

지난번 질문드렸듯 체크카드로 전통시장결제시 따로분류가안되어있는데요 전통시장 따로 분류를 하면 체크카드적용률보다 전통시장 적용률이 더높을까요? 체크카드로 그냥두는게 나은건지 전통시장으로분류를하는게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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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통시장사용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ㆍ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의미하므로 체크카드로 사용하더라도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포함됩니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30%인 반면 전통시장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이므로 전통시장 사용분이 이득이며, 신용카드 일반사용한도에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통시장 사용분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통시장 사용분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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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불카드사용액 공제율보다 전통시장지출액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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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통시장에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공제율은 일반 체크카드등과 동일하지만 한도부분에서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사용액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분류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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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소득공체 한도(300만원)와는 별개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소득공제율 40%)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한도까지 모두 채우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100만원을 더해 4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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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통시장사용분이 일반적인 체크(직불)카드 사용분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전통시장 사용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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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대중교통, 전통시장의 공제율이 기존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 되었으나, 전통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 이용 내역에 따라 이용분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역을 분류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증빙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확인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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