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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거니
탑거니23.01.24

전통시장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의?

매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대요. 체크카드로 지불하는대 공제가 되는곳이 있고 안되는곳도 있더라고요. 왜안되는곳은 왜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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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에

    해당되며, 국세청에서 전통시장으로 전산으로 지정 입력된 전통시장 사용분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적용되고, 나머지는 기타 사용분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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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통시장에 해당될 경우만 전통시장 공제(40%)가 적용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 공제(30%)가 적용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전통시장 정보조회에서 지역별 전통시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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