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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벌17
기특한벌1722.12.23

연말정산 전통시장 사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카드사용내역에서 전통시장 사용액은 카드사용액과 별도로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고, 혹시 시장안에 있는 마트에서 이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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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일반한도에 추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전통시장 목록은 국세청 홈택스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기타조회 -> 전통시장정보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하며,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해당하기만 하면 전통시장 내 마트, 식당, 세탁소 등 업종과 관계없이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집계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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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이용분은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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