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규제해제후 처분조건 궁금합니다
아파트 집단대출시 먼저 살던 집을 2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은 매매가 안되고 전세나 월세도 놓을수 없이 1년이 지난시점에 11월 14일자로 규제해제 되었는데 처분조건도 소멸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그러면 전세나 월세도 놓을수 있을까요?
몇년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살던집은 15년 거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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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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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신규주택 취득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