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 자동말소시 비과세혜택은 없어지나요?
16년에 구매해서 실거주중인 주택과
16년에 구매해서 단기임대사업자 신청을 한 주택
총 2개 보유중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이번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실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임대사업자등록된 집으로
들어갈 경우 거주중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자동말소되서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자동말소가 되도 5 년안에 양도하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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