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에 구매해서 실거주중인 주택과
16년에 구매해서 단기임대사업자 신청을 한 주택
총 2개 보유중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이번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실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임대사업자등록된 집으로
들어갈 경우 거주중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자동말소되서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자동말소가 되도 5 년안에 양도하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이 2년보유 2년거주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