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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제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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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자동말소시 비과세혜택은 없어지나요?

16년에 구매해서 실거주중인 주택과

16년에 구매해서 단기임대사업자 신청을 한 주택

총 2개 보유중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이번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실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임대사업자등록된 집으로

들어갈 경우 거주중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자동말소되서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자동말소가 되도 5 년안에 양도하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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