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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제비200
잘난제비20020.12.18

주택임대 자동말소시 비과세혜택은 없어지나요?

16년에 구매해서 실거주중인 주택과

16년에 구매해서 단기임대사업자 신청을 한 주택

총 2개 보유중입니다

둘다 조정지역입니다

이번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 자동말소가 되었는데

실거주 주택을 처분하고 임대사업자등록된 집으로

들어갈 경우 거주중인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안되나요?

자동말소되서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자동말소가 되도 5 년안에 양도하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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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이 2년보유 2년거주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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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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