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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시 조정대상지역인데 양도시 해제되었을때 2년실거주의무여부를 알고싶어요?

아파트계약시 조정대상지역이였는데

현재는 해제되었어요ㆍ보유주택은 1입니다

실거주2년의무를 해야

앞으로 양도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분은 과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