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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지인이 환자인데요.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어 중고자동차매매상에 의뢰하여 자동차를 매매하려 할때 본인이 환자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매매중개소에 의뢰하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위임장 작성: 환자가 직접 매매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제출: 위임장과 함께 환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관련 서류 준비: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납부 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중개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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