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미납을 우려하여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더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 명의로 대출이 있으신 이상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본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에 앞서 본인에게 "제 명의로 차량이전을 하여 캐피탈로 대출 받아 현금을 들고"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 대화 또는 통화내역(구체적이어야 합니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