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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에뮤55
예리한에뮤5523.12.08

자동차운행정지명령신청을 해야하나요?

지인이 사업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제 명의로 차량이전을 하여 캐피탈로 대출 받아 현금을 들고가고 차량 또한 제명의 이지만 본인이 그대로 운행중입니다

약 6개월간 할부금+원금 납부해주다가 이번달에 납부일을 2주째 미루고있습니다

(약 2주전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것을 봤음)

이경우에 자동차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해서 자동차를 제가 찾아와야하나요?

학생인 제가 살아생전 처음 들어오는 빚독촉에

잠도 못자고 밥도 안넘어갑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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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미납을 우려하여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자동차운행정지명령을 하고 나면 상대방이 더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고 본인 명의로 대출이 있으신 이상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위 대출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본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운행정지명령에 앞서 본인에게 "제 명의로 차량이전을 하여 캐피탈로 대출 받아 현금을 들고"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 대화 또는 통화내역(구체적이어야 합니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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