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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오징어84
점잖은오징어8422.10.04

차용 및 증여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비과세 증여와 2억 1700만원 차용을 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번달 내에 제출해야하는데, 증여 및 차용금을 실제 받는 것은 잔금 전인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이 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및 차용대금을 실제 11월 또는 12월에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 제출 (증여증빙-장요/상속세 신고서, 차용증빙-확정일자 받은 차용증) 시에 어떤 서류들을 내야할까요? 미리 작성해서 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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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현재는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이 아닌경우 모두 제출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관련 증빙도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받은 금액은 증여세 신고서 또는 증여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을 제출하시면 되시고

    일자는 실제 증여 대여일보다 먼저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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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건에 대해서는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직 증여를 받지 않았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은 미리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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