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 비과세 증여와 2억 1700만원 차용을 하여 주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이번달 내에 제출해야하는데, 증여 및 차용금을 실제 받는 것은 잔금 전인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이 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 및 차용대금을 실제 11월 또는 12월에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10월까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 제출 (증여증빙-장요/상속세 신고서, 차용증빙-확정일자 받은 차용증) 시에 어떤 서류들을 내야할까요? 미리 작성해서 낼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