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하시던 코인거래소가 파산을 해서 사라지게 되더라도 그 거래소를 통해서 구입하거나 혹은 해당 거래소에 거래를 위해 이체하였던 코인의 경우는 개인의 소유이므로 개인들은 코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파산과는 관계 없이 개인 소유의 코인은 개인의 해당 거래소의 개인 지갑에 보유되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코인을 돌려주지 않게 되는 경우는 반환청구를 통해서 해당 코인을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코인은 거래소의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것이므로 파산 유무와는 관계 없이 개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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