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후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을 받을때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추가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율이 필요합니다. 면적을 뺀 가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미래에 발생될 가격 등을 이용하여 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