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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린이 아빠
린린이 아빠

재건축 분담금에 대해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구매 당시 18평 1억원이 이었는데...

재건축 후 선정된 아파트 30평의 금액 5억이라면 분담금은 4억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평수만큼만 빼고 12평에 대한 금액 2억을 분담금으로 보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기존 집 금액)을 뺀것으로 위 예시에서는 4억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 아파트가 지어진 후 조합원 입주권을 통해 분양을 받게 됩니다. 분양을 받을때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추가분담금이라고 합니다. 재개발 추가분담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부동산의 권리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권리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기존 부동산의 감정평가 금액이 필요하고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례율이 필요합니다. 면적을 뺀 가액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가격과 미래에 발생될 가격 등을 이용하여 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