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보증금 담보 대출시 계약해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보증금 담보 대출을 한 상황에서 2년 월세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했는데 임대차보허법에 위반되지 않는사항인가요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서조항 제 3조와 4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있습니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
제 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깅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통지했다면 임대인분은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임대차 관계는소멸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다투어여 할 부분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싯점에 다툼의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