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보증금 담보 대출시 계약해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보증금 담보 대출을 한 상황에서 2년 월세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했는데 임대차보허법에 위반되지 않는사항인가요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월세 계약서조항 제 3조와 4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있습니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없다.
제 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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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계약깅신하지 않고 퇴거하겠다고 통지했다면 임대인분은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임대차 관계는소멸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다투어여 할 부분입니다. 계약이 만료된 싯점에 다툼의 실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3조 위반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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