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계약연장인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아는데요
1. 3개월이 지나도 차기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의 주택에 기록이 남게되는건가요?
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부동상사무소를 통해 다시 계약을 하게되는경우는 상기 언급한 중도해지 시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