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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호랑나비230
현명한호랑나비23023.01.03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연장, 재계약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계약연장인 경우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인이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아는데요


1. 3개월이 지나도 차기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의 주택에 기록이 남게되는건가요?


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부동상사무소를 통해 다시 계약을 하게되는경우는 상기 언급한 중도해지 시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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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3개월이 지나도 차기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대인의 주택에 기록이 남게되는건가요?

    네...등기에 기록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언급이 없이 부동상사무소를 통해 다시 계약을 하게되는경우는 상기 언급한 중도해지 시 3개월 내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는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증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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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일반 재계약으로 보아 3개월 해지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청구권을 쓴다 안쓴다 아무런 말이 없었으면 서로 주장하는바가 다를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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