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 특약 작성시 패널티를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
제가 서명하게될 전세 계약서에 위 내용으로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약 예시를 보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한다." 와 같이 패널티를 명시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런 특약의 경우 패널티를 구체적으류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패널티가 명시되지 않은 한 위약을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위반 사유는 되기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널티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위반만을 주장할 수 있을뿐, 이로 인하여 계약내용자체에 어떤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계약조항을 살펴판단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