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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조롱이238
기민한조롱이23824.01.02

전세 계약서 특약 작성시 패널티를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


제가 서명하게될 전세 계약서에 위 내용으로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약 예시를 보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한다." 와 같이 패널티를 명시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런 특약의 경우 패널티를 구체적으류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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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패널티가 명시되지 않은 한 위약을 하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위반 사유는 되기때문에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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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널티를 작성하지 않으면, 계약위반만을 주장할 수 있을뿐, 이로 인하여 계약내용자체에 어떤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다른 계약조항을 살펴판단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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