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잔금일전까지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및 신탁말소, 개인으로 소유권이전 완료하고 이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이 전혀 없는 상태를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임차인 임차권 1순위)
제가 서명하게될 전세 계약서에 위 내용으로 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특약 예시를 보면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한다." 와 같이 패널티를 명시하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런 특약의 경우 패널티를 구체적으류 명시하지 않더라도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