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사버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외 사업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자료 없이 의류 등의 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