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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낙지87
찬란한낙지8723.04.20

의류 리셀을 시작했습니다. 매입 매출 하는법이 궁굼합니다.

막 개인사업자를 내고, 미국에서도 의류를 세금을 내고 가져오고 국내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면 부가세를 내야겠죠. 제가 궁굼한건, 국세청에서 잡히는 자료들은 내야되는데, 잡히지 않는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또 판매가 이루어지면 매입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잡히는데 매출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얼마에 삿던걸 얼마에 팔앗다 라고 하나하나 일일히 써야하는건가요? 이게 너무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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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홈택스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라면 본인이 매출과 매입에 모두 금액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1년간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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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매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것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매출을 누락한경우 누락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건별로 적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따라 총합계에 대해서 신고하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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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위하여 사버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외 사업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해당

    세관장으로부터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자료 없이 의류 등의 재화를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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