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을 할수있는건가요?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을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이후 대통령부터 연임이 가능한건가요? 개헌이 언제쯤 되는거죠?
이재명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123개 개혁과제 중 1순위로 권력구조 개편등에 관한 개헌 추진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예기 이지만 현재 대통령에게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것인지는 의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쉬운 과정이 아닌만큼 내년은 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법적으로 현역 대통령은 개헌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
현재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근거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지방 총선때 개헌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일단 전국이 시끄러울겁니다. 이재면 대통령 연임까지 개헌사항에 넣게
되면 아마 국힘에서 입에 거품물고 스러질것입니다. ㅎ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헌과 연임 모두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연달아 두번 가능한 연임제를 할지, 한두번 건너서라도 두번까지 가능한 중임제를 할지도 아직은 합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재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헌을 한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므로 내년 지방선거나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통령 연임에 대한 개헌이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실제로 여당에서도 염임관련해서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만약 통과되고 개헌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해지는것입니다.
아마 되더라도 상당한 기한이 걸릴것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야당에서도 안된다고 할게 뻔하니까요.
개헌 당시의 대통령은 연임이 안됩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연임이 되게 개헌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부터 연임이 되면 안되는것이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 중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현재 헌법상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현행 헌법의 부칙에 따르면 개헌 시 이미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연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번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연임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꾸는 개헌 추진 중
개헌은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나 3년 후 총선 때 국민투표 가능성
재임 중 대통령은 개헌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불가
연임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 이후 대통령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큼
야당과 여당간 협상과 국민적 합의가 중요
즉,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려면 현 헌법 부칙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따라서 이번 개헌이 되어도 이재명 대통령 이전 임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