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업체(음식점 판매업종)가 사업자와 거래하시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할 일이 있으시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어야 하고
해당 업체(음식점 판매업종)은 사업자로부터 식자재 및 주류등 매입만 있고
매출은 소비자상대로 100% 발생하시어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등 결제만 발생한다면
굳이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어 로그인하시면 발급받으신 매입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취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