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고네집
채택률 높음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 법안에 대해서.
교사의 아동학대면책, 교권강화와 관련된 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실형받더라도 직위해제가 불가하다는 조항(교원지위법 제6조 3항) 불체포 특권(동법 제4조) 등 이해안가는 항목들이 있거나 경찰은 학대 사안에 대해 말이 안되는 의견이라하더라도 교육감의 의견은 무조건 수용하고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던지(동법 제17조 등) 하는 부당한 조항들이 존재하던데 이 조항에 대해 변호사선임해서 헌법소원해도 어차피 비슷한 법안이 다시 통과될까요? 소송했을 경우 오히려 더 이상하고 헌법소원하기도 얘매한 법안이 통과될까봐 불안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