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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훈육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 이는 더 이상 훈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아마도 훈육의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훈육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정되었던 행위에 대해서 더는 합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 역시 그러한 훈육행위가 정당한 교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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