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훈육해도 아동학대 처벌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교권이 강해 졌다고 할 수 있는가요?
대한민국 법은 교권을 뒤로 하고 아동학대 처벌에 신경 쓰는 것하고 다름 없지 않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