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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38
깨끗한동박새23824.04.02

대한민국 법에는 교사가 훈육해도

대한민국 법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해도 아동학대 처벌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교권이 강해 졌다고 할 수 있는가요?


대한민국 법은 교권을 뒤로 하고 아동학대 처벌에 신경 쓰는 것하고 다름 없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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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육을 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훈육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를 했다면 이는 더 이상 훈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는 아마도 훈육의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결론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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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훈육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정되었던 행위에 대해서 더는 합법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판례 역시 그러한 훈육행위가 정당한 교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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