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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양61

환한양6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합니다

친구가 저희집으로 들어와서 살게되어 세대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확인해보니 세대주 한명만 내면 된다고 해서 세대원은 안내도 된다했다네요.

왜 이렇게 되는건지 제가 더 많이 내게 되거나 손해보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세대원으로 되어있어 확인해보니 가족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통상적으로 가족이라 나 오는 건지 뭔가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건강보험료의 경우 친구분이 소득이 있다면 따로 납부를 해야될겁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세대원인 것 만으로는 안 되고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이 되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