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보증금 임차인입니다.
2022년 6월에 2억5천5백에 전세계약한 임차인입니다.
7월10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동산브로커로 부터 기존임대인은 1억9천에 매매한 상태이고,
2억5천5백전세보증은
2억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으로 대출받았으며.
나머지 5천5백은 저희가 부담한 상태입니다.
최근 변경된임대인의 연락처불분명하고
기존매매가격 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된 전세보증금 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세계약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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