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보증금 승계 거부 관련 질문입니다.
2018년10월 (기존) a임대인과 계약하여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후, 2020년10월 (기존) a임대인과 2년 연장계약하였습니다.
도중 2022년 4월에 부동산이 b임대인(법인)으로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6월에 제가 b임대인(법인)에게 나갈테니 전세금달라고 하였는데,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a임대인에게 임대인 승계거부하여 기존임대인에게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존임대인은 저에게 통보없이 매매하였고, 집주인 명의가 변경된건 2022년 4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