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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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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계약 전환 부동산 과다복비 요구 ?

친한지인 이야기인데요 . 기존 살던 집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매도하여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계약은 보증금4000에 월세35인 반전세 계약이엇고 기간은 11월 30일 만료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은 전세매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집주인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시점에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동의했습니다.
일차로 제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고, 새 집주인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부동산측에서 안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동산은 저에게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계약서 작성에대한 복비 54만원을 청구하였고, 저는 이 금액이 터무니없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계약서 작성 및 설명이 진행되는 중 복비언급이 되어 얼마냐고 물어봤지만 나중에 다 끝나고 말해준다며 대답을 회피하더니, 매매 당사자 간 계약서가 다 작성되고 자리를 뜨고 난 뒤에야 저 금액을 언급했습니다. 미리 물어볼때는 대답을 회피하며 고지하지 않더니, 계약서 사인 후에야 최고요율 금액을 요구하는게 너무 악의적으로 느껴집니다. 금액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하니, 부동산측에서 소송을 걸어도 보장받는 금액이라고 소송을 들먹이네요. 선심쓰듯 깎아서 30만원만 받는다는데 이게 정당한 금액인가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하루안에 이루어진 일이라 정신없이 그냥 뒤통수 후려맞은 느낌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런 부동산의 갑질에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부동산에 매물의뢰를 하여 부동산이 수배하고 조정하는 등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덜 억울하겟는데, 저는그냥 임차인이고 기존 계약대로 잘 살고있다가 갑자기 연락받고 전세 전환에 동의했을 뿐인데, 부동산 최고요율의 복비를 지불하는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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