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이 별도로 없는 주식의 경우는 주가의 차액에 의한 차익 거래외에는 별도로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립자나 또는 제3자가 해당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경영권 방어의 목적와 이사회의에서 결정권을 쥐기 위한 것이며 설립 초기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대부분 팔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기업자체를 자녀나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용도가 많습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별도로 연봉과 법인카드를 받아서 회사의 돈을 사용하고 비용처리하는 등 개인 소액주주들과 다르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렇게 실제 회사 경영에 필요하지 않은 사내이사들을 정리하고 비용을 삭감하고 배당금을 늘리라는 요구들이 중소상장사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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